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행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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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한 외국인이 사전에 충분한 사회통합교육 참여를 통해, 국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한국말·한국문화 등 기본소양을 함양함은 물론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 통합교육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 국적필기시험 면제, 대기기간 단축, 국적면접시험 반영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시범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국적취득 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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