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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7.11.28

 

- 자기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2006. 5.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눈이 내릴 경우 자기 집과 상가 앞 도로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웁시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매년 12월 1일∼ 다음해 3월 15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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