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2006. 5.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눈이 내릴 경우 자기 집과 상가 앞 도로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웁시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매년 12월 1일∼ 다음해 3월 15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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