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주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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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청년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고령자 등)의 실업해소와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적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합니다.
▣참여자 - 사회적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 : 사회적일자리 참여인원 1인당 월 77만원씩 지원 (참여자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가까운 지방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다만,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선정 후에 실제로 사업참여 가능
▣문의처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부산지방노동청동래지청 (559-246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 알림/공고에 게재된 사업설명 자료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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