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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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개인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기간 : 2007. 2. 1~ (선착순) ○ 지원금액 : 주차장설치비의 70% 범위내 300만원 한도 ○ 지원가구 ․ 단독․공동주택의 기존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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