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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01.25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개인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기간 : 2007. 2. 1~ (선착순)

  ○ 지원금액 : 주차장설치비의 70% 범위내 300만원 한도

  ○ 지원가구

     ․ 단독․공동주택의 기존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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