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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지원대상 소득수준조정및 추가접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6.05.01

 

불임부부지원대상 소득수준 조정 및 추가 접수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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