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대상 소득수준조정및 추가접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6.05.01 불임부부지원대상 소득수준 조정 및 추가 접수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