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제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4.11 1. 부산시에서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계획이 있어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의견서 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2006.4.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