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공고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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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공고 제2006 - 297호 공 고 문 영업장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의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과 관련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06. 4. 14 - 4. 28까지 2. 의견제출자 :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3.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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