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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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6. 4. 1 ~ 2006. 6. 30.까지『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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