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정군수품 단속·계몽 기간입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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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정군수품 단속·계몽 기간입니다.
2006년 4월 1개월간은 검찰, 경찰, 군 3부합동 부정군수품 단속 및 계몽활동 강화기간입니다. 부정군수품 소지 및 판매자 전원은 이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반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단속대상 불법 유출· 제조· 판매되는 한· 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계급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모포, 방독면, 유류, 타이어, 기타 군용물
2. 계몽기간 2006. 4. 1 ∼ 4.30 (1개월간)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처벌 면제
3. 계몽기간 이후 처벌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사) 군복 불법 제조·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 (유사) 군복 불법 착용·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4. 신고/ 연락처 ◎ 부정군수품단속중앙위원회 - 일반 : (02)748-1882(5), 080-749-0333(무료) / 군 : 900-1882(5) -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 ◎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 헌병대 및 경찰관서 등
★ 무심코 사용한 부정군수품 군 기강 해이로 직결됩니다.
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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