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결정사항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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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2024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결정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2]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착수 전, 반드시 보탬e 업무대행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우리 구 승인을 받아야 하며(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사업 포기의 경우 차기년도(2025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 결정사항 각 1부. 2.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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