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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4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결정사항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4.03.27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2024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결정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2]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착수 전, 반드시 보탬e 업무대행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우리 구 승인을 받아야 하며(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사업 포기의 경우 차기년도(2025)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 결정사항 각 1.

      2. 지원사업 안내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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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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