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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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10.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제7조 제1항제1호의2 신설)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 주요 Q&A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귀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개정조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22.12.9. ~ ‘23.1.19.)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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