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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자료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및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4.01.12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임차인 동의에 대한 동의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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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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