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및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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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임차인 동의에 대한 동의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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