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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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입주민동의(2/3 이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2020. 7. 29.(수)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시 50%, 구 20%), 최대한도 120만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신청자 유의사항 ▷ 공동주택 자체 부담금 있음: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 ▷ 주차장 설치할 부지확보 요함 - 단지 내 여유공지 또는 기존 부대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하여 확보 ⇒ 행위허가: 입주자 2/3이상 동의, 기존 부대시설의 1/2 범위 내 변경 ▷ 기타 부적정 사항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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