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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6.14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였으며,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서는 지하주차장 안전점검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2호 대상시설란의 개정규정은 2023. 6. 13.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 설치우선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우기 전까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물막이판) 설치 권고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 가능 [붙임 1] 참고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 실시 [붙임 2] 참고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 [붙임 3] 참고

 

(교육)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국토교통부에서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 이수 필요

3. 아울러, 6월 중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 결과, 국민행동요령 및 비상상황 대응요령 비치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이행 실적 확인 예정이라고 하오니 사전에 점검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확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은 차주 재안내 예정

붙임자료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1(별첨).

2.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2(별첨).

3. 비상상황 대응요령 1(별첨).

4. 개정 법령 각 1(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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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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