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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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였으며,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서는 지하주차장 안전점검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대상시설란의 개정규정은 2023. 6. 13.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 설치우선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우기 전까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물막이판) 설치 권고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 가능 ☞ [붙임 1] 참고 ❍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 실시 ☞ [붙임 2] 참고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 ☞ [붙임 3] 참고 ❍ (교육)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국토교통부에서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 이수 필요
3. 아울러, 6월 중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 결과, 국민행동요령 및 비상상황 대응요령 비치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이행 실적 확인 예정이라고 하오니 사전에 점검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확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은 차주 재안내 예정 □ 붙임자료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1부(별첨). 2.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2부(별첨). 3. 비상상황 대응요령 1부(별첨). 4. 개정 법령 각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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