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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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이 아래와 같이 6. 13.(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Q&A를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개정된 법령에 따라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④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3.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을 첨부하오니 새로이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관내 공동주택(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리비를 2023. 12. 14.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별첨).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안내 1부(별첨). 3. 개정 법령 등 각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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