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자율시행 안내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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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100세대→50세대)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의무관리대상→100세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중으로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 시 시행시기 재안내 예정
3. 이와 관련,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7. 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설명 동영상 : K-apt 홈페이지(www.k-apt.go.kr)>소통마당>K-apt매뉴얼 □ 매뉴얼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K-apt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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