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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 요청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5.04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상반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 전 안전관리계획에 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6월 우기 안전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4.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되는 사항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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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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