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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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선정계획 1)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2) 추진목적: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발굴 및 사례 전파 3) 대상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4) 평가대상기간: 2022. 7. 1. ~ 2023. 6. 30. 5) 선정방법: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선정 6) 평가분야 ☞ 국토부 평가항목 및 지표 개선에 따라 평가서류 추가제출 필요할 수 있음 가) 일반관리(관리일반, 공사·용역 공개 등 관리의 투명성 등) 나) 시설유지관리(재난·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록물 유지관리 등) 다) 공동체 활성화(주민자율활동, 화합, 분쟁해결 등) 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분리수거 및 활용, 에너지절약 등) 마) 우수사례 및 市 추진사업의 참여(인센티브) 등 7) 평가결과: 모범관리단지 포상(시장) 및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추천 나. 신청기간: 2023. 7. 17.(월) ~ 2023. 7. 31.(월) ※18:00 마감 다. 제출서류: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1부 및 기타 관련사항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분책하여 각 6부씩 편철하여 제출 라. 제 출 처: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관리과 □ 공고문 및 신청서류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고문 1부(별첨). 2.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1부(별첨). 3. 모범관리단지 선정기준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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