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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나무병원 홍보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6.07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산림청으로부터 나무의사 제도의 경과조치 종료('23.6.27.)에 따라 수목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붙임과 같이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재과(042-481-4064)

 

홍보물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나무의사 제도 관련 홍보자료 각 1(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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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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