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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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시설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붙임 서식 2-1]에 의거해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는 [붙임 서식 2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에 작성하시어 2023. 3. 21.(화)까지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과로 우편이나 팩스(051-749-4629), 이메일(earthian4u@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 지정,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 가입 등이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오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표(관리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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