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환자용 안내문
작성일 | 2023-09-04 17:23:1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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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약관리팀 | ||
1.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붙임파일 「비대면 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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