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수해보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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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공표주기 | 수시 | ||
공표시기 | 수시 | ||
공표형태 | 게시판 | ||
공개의 범위 |
○ 풍수해보험 사업 - 근 거 :「풍수해보험법」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동법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 목 적 : 구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 단체가입(기초, 차상위), 개별가입(일반, 소상공인) - 보험목적물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기간 : 1년~3년(소멸성)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 ~92%(지자체 최대 지원 시) ※ 기본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주택 87% - 가입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 일반가입자 : 5개 보험사를 통한 개별가입 ▹ 사업 운영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가입문의 해운대구청(재난안전과 : 749-4948), 취급보험사(☏ 02-2100-5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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