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 재조사 및 소요예산 파악 기간 연장 통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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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비율 상향(가정)에 따른 수요 재조사를 2023. 4. 14.(금)까지 기한 내 건축과(051-749-4591) 또는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로 붙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비율 변경 내용 - 당초 : 국비 10% + 시비 10% = 계 20% - 변경 : 국비 25%(가정) + 시비 40%(확정) = 계 50%(확정) 또는 65%(가정) 붙임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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