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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20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시행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3.04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저소득주민 거주로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2020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0.3.11.(수)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
○ 신청대상: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
○ 사업범위: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단순 미관 정비사업은 제외)
○ 예산지원: 사업비 지원은 2천만원 범위 내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붙임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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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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