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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3.05

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주택관리공단(주)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2020. 3. 16.(월)까지 우리 구 건축과(☎749-462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 주 관: 주택관리공단(주)
○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시행기간: 2020. 4. 1. ~ 10. 30.(7개월), 단지 당 1~2일 소요
○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세부사항: 우리 구 홈페이지(행정→건축자료실) 안내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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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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