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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관련 서류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3.19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세입자 계약시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물건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서류 양식 및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확인서
2.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확인서(내용증명)
3.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4.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양식
5. 표준임대차계약서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관련 서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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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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