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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에 따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행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3.24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등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3. 이번 자진신고는 점검 기초자료(임대차 정보)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간 내 자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2020.3.2.∼6.30.(4개월)
나. 신고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지 지자체 방문 접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3월~4월까지는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허용
※ 2020.5월~6월까지는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체 방문 신고 접수
마. 신고혜택: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붙임 자진신고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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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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