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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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입주민동의(2/3 이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9.8.12.(월)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대상에 관한 오기사항을 정정하오니 업무 참고바랍니다. □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다. 신청기간 : 2019.06.24.(월) ~ 2019.08.12.(월) 라. 문 의 처 : 해운대구청 건축과(☎ 749-4621) 마. 市, 區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바. 공동주택 - 주차장 설치비의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 부담 -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의 1/2 범위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행위허가) 허가 후 설치 - 주차장 부지제공,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 안내문 및 구비서류는 우리 구 홈페이지 > 행정 > 건축자료실 게시 붙임 1.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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