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추진관련 자율점검 협조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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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해운대구 건축과-16665(2019. 4. 18.)호와 관련하여 자율 안전점검의 보급·정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부 및 홍보를 하고 있으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국가안전 대진단 자율점검표를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공동주택 내에 홍보해 주시길 바라며, 3. 아울러, 아래의 자율점검표를 공동주택 내에 게시한 홍보실적 증빙자료를 붙임의 양식에 맞추어 2019.04.25.(목)까지 구청 건축과(FAX 051-749-4589)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및 홍보실적 제출양식은 우리 구 홈페이지 > 행정 > 건축자료실 게시 붙임 1. 자율점검표 1부. 2. 증빙자료 제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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