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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3.3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788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추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19. 3. 19.(화) ∼ 2019. 4. 9.(화)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나. 신청자격
○ 공고 완료일까지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중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3. 등록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4. 10.(수) ∼ 2019. 4. 17.(수)
나.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유효함.

라.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붙임 양식 참조)
○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발급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정책과(051-888-4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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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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