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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결과 입력방법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0.24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규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결과입력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입력방법

• 국가재난정보센터 접속(http://safekorea.go.kr)→자체안전점검 클릭(중앙 우측)→기본정보 입력→안전점검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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