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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0.30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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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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