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사전 사용검사제 실시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7.12 |
---|---|---|---|
대형 건축물 사용승인 전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사용승인일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자 대형 건축물 사전 사용검사제를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신청시기 -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 최소 30일전 - 도로시설물, 오․우수시설, 조경 등 시설물 공사 완료 후 □ 내용 - 사전 사용검사 신청 접수 후 시설물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미비사항 보완 - 사전 협의결과 적합 시설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별도 협의 없이 처리 □ 접수처 :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59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