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반관리 점검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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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실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붙임2】양식에 따라 점검자료를 작성하여 2013.06.28.까지 우리구(건축과)로 제출(직접방문 또는 팩스전송 749-45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주택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법령 개정전 【붙임3】의 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요청사항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해운대구 홈페이지 ⇒ 건축과 홈페이지 ⇒ 부서자료실에 게시하였으므로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관련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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