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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수 만료 안전교육 일정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5.01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2년마다 1회 이상(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3년 4~5월에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께서는 [붙임2] 어린이놀이시설 교육기관별 안전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한 만료 대상 현황
[붙임2] 교육기관별 안전교육 일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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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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