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수 만료 안전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5.01 |
---|---|---|---|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2년마다 1회 이상(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3년 4~5월에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께서는 [붙임2] 어린이놀이시설 교육기관별 안전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