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1.06.09

 

        1.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은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사종류에서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하자문제 인한 다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주택법』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로 구성된『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붙임】신청안내서 등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홍보(아파트 게시판에 게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 안내문 1부

      2. 하자심사 분쟁조정신청서 1부

      3. 당사자간교섭경위서 1부

      4. 하자심사_분쟁조정신청내역 사진대조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