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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신청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강영석 작성일 2022.08.08
접수/검토 검토 완료
위치 반여3동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산 139-7)
규모 신선천입구~홍림센텀아파트~반여중학교를 잇는 반여3동 마을 외곽거리(총거리 1.6km)
사업비 (추정) 50,000 천원
현황 및 필요성 - 태극기 보기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태극기 거리를 통해 주민들의 애국심과 공동체의식이 향상 될 수 있음
-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반여3동 마을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음
제안사업 내용 관내 신선천 입구~홍림센텀아파트~반여중학교를 따라 태극기 거리를 만들어 독립운동 정신을 일상 속에서 느끼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게 함과 동시에 전국 유일한 마을 외곽 전체 태극기 거리를 통해 반여3동 마을 홍보로 주민 자긍심까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사업 위치도
현황사진
첨부파일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명 :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접수번호 25 작성일 2022.08.09
검토결과 부적정(장기검토)
검토결과 이유 장기검토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관련규정]
-「대한민국국기법」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9조(국기의 선양)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보급운동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한다.

○ 상기 관련규정을 고려해 볼 때 국기 선양을 위한 해당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 해당 구간에 주거지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태극기 거리 조성시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게양된 태극기의 적정 관리와 훼손․파손된 태극기 및 꽂이대의 교체를 위한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현황사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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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기획조정실  문보경
  • 문의처 051-74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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