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과태료)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2항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 별도의 사진촬영 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에는 신고일시 조작우려 (포토샵 등)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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