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소방시설주변 5m(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5m이내 정지상태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 정류소 10m(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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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 구·군별로일부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스마트폰앱(행전안전부,안전신문고)
-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