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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보통세 - 재산세

재산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통세로 주택은 매년7월, 9월에 50%씩 두 번 부과되고, 일반 건축물, 선박, 시설물은 7월에만 부과되고,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납기

  •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16~7.31 나머지 1/2은 9.16~9.30
  • 토지: 매년 9.16~9.30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16~7.31

세율

  • 재산세(건물,주택등)
재산세(건물,주택등) 세율표(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과 세 대 상 과 세 표 준 세 율
일반건축물 - 1,000분의 2.5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기타

  • 골프장,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
  • 시의 주거ㆍ녹지ㆍ상업지역내 공장 : 1000분의 5
  • 고급선박 : 1000분의 50
  • 일반선박, 항공기 : 1000분의 3

재산세(토지)

재산세(토지) 세율표(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과 세 대 상 과 세 표 준 세 율
종합합산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 (1)전,답,과수원, 목장용지,임야 1000분의 0.7
(2)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1),(2)이외의 토지 1000분의 2

신용카드(신한(구LG),삼성,롯데,현대,BC), 가상계좌,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 재산세팀(749-419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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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 최종수정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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