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① 고등학교 입학생(現 고등학교 1학년생) ☞ 2008년 입학생, 조기 입학생 등
②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교육청 현물(교복)지원으로 제외
③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지급액
1인당 300,000원 (소득수준 무관)
    ※ 타지자체, 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구입비, 입학축하금, 교복(현물)을 받은 경우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합니다.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자격
지원대상자의 부모, 부모 외의 보호자 및 학생 본인
신청방법
인터넷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로그인▸입학준비금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로그인▸보조금 이용 동의(신청인, 자녀)▸입학준비금 신청
방문 :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도서관과(평생교육팀)
학교 : 학교로 신청서 제출 (일부학교에 한함)
제출서류
인터넷 :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재학증명서(별도확인시 생략가능), 그 외 징구 서류(필요시)
방문 : 방문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재학증명서(별도확인시 생략가능), 그 외 징구 서류(필요시)
학교 : 신청서,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그 외 징구 서류(필요시)
    ※ 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르거나 보호자(부모 외의 가족)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