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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허가수수료기준

허가 수수료 기준

허가수수료(광고물의 종류,단위,기준,수수료)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단위:원)
1. 벽면이용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나목 이외의 간판)
나. 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중건물옆 벽면 및 뒷 벽면의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한정한다)
- 연면적5㎡ 이하
- 연면적 5㎡초과 시 1㎡당 가산
-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시1㎡당 가산
- 이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20,000
1,000
5,000
3. 공연간판 - 가로형 간판 가목과 같음
4. 옥상간판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가산
40,000
5,000
5. 지주 이용 간판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가산
20,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1㎡당 가산
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3,000
15,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철도·선박
다. 자동차
400,000
50,000
10,000
10.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5,000
11. 창문 이용 광고물 5,000
12.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1㎡당 가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1㎡당 가산
10,000
1,500
10,000
2,000
13. 벽보 - 15일 5,000
14. 전자벽보게시판 개소 - 개소당(10일간) 1,000
15. 전단 -500매당 5,000
16.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및 광원이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적용
  •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점용료등이 부과됩니다.

도로공간사용료

  •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아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1㎡당 38,950원(부가세 별도)이 부과됩니다.

도로공간점용변상금

  •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도로공간 점용료에 100분의 120을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위반과태료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경우에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을 제외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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