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종류 | 단위 | 기준 | 수수료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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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면이용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나목 이외의 간판) 나. 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중건물옆 벽면 및 뒷 벽면의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한정한다) |
개 | - 연면적5㎡ 이하 - 연면적 5㎡초과 시 1㎡당 가산 -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가산 |
4,000 1,500 40,000 2,000 |
2. 돌출간판 | 개 |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시1㎡당 가산 - 이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
20,000 1,000 5,000 |
3. 공연간판 | 개 | - 가로형 간판 가목과 같음 | |
4. 옥상간판 | 개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가산 |
40,000 5,000 |
5. 지주 이용 간판 | 개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가산 |
20,000 2,000 |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개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20,000 |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개 |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1㎡당 가산 |
3,000 1,000 |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개 |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
13,000 15,000 |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철도·선박 다. 자동차 |
대 | 400,000 50,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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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 개 | 5,000 | |
11. 창문 이용 광고물 | 개 | 5,000 | |
12.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개 |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1㎡당 가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1㎡당 가산 |
10,000 1,500 10,000 2,000 |
13. 벽보 | 매 | - 15일 | 5,000 |
14. 전자벽보게시판 | 개소 | - 개소당(10일간) | 1,000 |
15. 전단 | 매 | -500매당 | 5,000 |
16.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및 광원이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경우에는 포함) | 개 |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