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위반광고물법칙

위반광고물 법칙

  • 아래 벌칙은 광고주·광고업자·건물주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 설치금지구역, 장소, 물건에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광고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 법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경우

  • 무허가·무신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표시,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18-10-2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