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등 | 적용기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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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면적5㎡이하 면적5㎡초과 20㎡이하 면적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2. 돌출간판(광고물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2,000원 |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27,000원 49,000원 1,600원 |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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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4,000원 800원 |
7.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