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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검사수수료기준

검사수수료기준

검사수수료기준(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면적5㎡이하
면적5㎡초과 20㎡이하
면적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광고물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7.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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