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세 - 주민세(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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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울 수 있음
과세권자
- 과세기준일 현재(7월1일)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 군수.
세율
- 개인 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기본세액(5만원),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기본세액+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당 500원)
납부기한
- - 매년 8.1.~31. 신고납부
-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이 추가된다.
문의: 주민세팀(74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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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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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방소득세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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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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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