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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보통세 -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울 수 있음

과세권자

  • 과세기준일 현재(7월1일)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 군수.

세율

  • 개인 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기본세액(5만원),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기본세액+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당 500원)

납부기한

  • - 매년 8.1.~31. 신고납부
  •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이 추가된다.
문의: 주민세팀(74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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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지방소득세과  이동희
  • 문의처 051-749-6112
  • 최종수정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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