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제안사업안내
접수기간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해운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해운대구청 기획조정실
- 제출서류 : 제안사업신청서
대상사업 : 사업당 1억원 내외
-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 관련 사업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업
- 생활밀착형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등
처리 절차
① 주민제안 주민제안사업 제출
② 예산부서 제안사업 취합
및 소관부서 통보
③ 소관부서 사업 검토의견 제출(타당성, 소요예산 등)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1차총회) 제안자 발표, 부서검토사항 논의
⑤ 분과위 심사 분과위별 현장방문
(동네한바퀴)
⑥ 주민참여예산위원회(2차총회) 우선순위 등 최종 선정
사업비 지원 불가 사업
- 법령,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국시비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인건비, 경상적 경비, 행사성 사업
-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주민제안사업신청서
주민제안사업 신청 위원신청서
주민제안사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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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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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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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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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5-02